[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들로부터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3일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에서 특사 업무를 맡았던 수석 2명으로부터 이메일로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날 중으로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당시 청와대에서 특사 업무를 맡았던 박성수(51) 전 법무비서관을 상대로 서면조사와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당시 특사 대상자 선정 방법과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 등을 설명했으며, 특히 지난 2007년 12월 특사 대상자가 아니었던 성 전 회장이 청와대 내부 결재를 거쳐 특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박 전 비서관과 함께 일했던 전 의원과 이씨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 측에서 사면을 요청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경위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2005년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2006년 2월 1심과 2007년 11월 항소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성 전 회장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은 그해 12월31일 특사로 복권됐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인제(67)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62)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또 성 전 회장의 특사 의혹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73)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로비 의혹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하기 쉽지 않은 데다, 특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정권자였던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태인 만큼 사법처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