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포드자동차 판매업체가 수입자동차의 기능을 허위로 표기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인자동차(주)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인자동차는 미국 포드자동차를 공식 수입판매하는 딜러사다.
선인자동차는 2014년식 토러스(TAURUS) 차량 전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기능이 장착돼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는 차량이 경사로에서 정차 후 출발할 때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토러스 차량 전 모델에는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고, 해외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할 경우 힐 스타트 어시스트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인자동차는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법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토러스 차량은 법 위반 기간인 2014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총 426대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