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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제한 데이터' 눈속임 미국 통신사 AT&T, 1억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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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2위 이동통신회사인 AT&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일정 사용량이 넘으면 통신 속도를 늦춰 데이터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해온 것이 문제가 되면서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FCC는 17일(현지시간) AT&T가 웹 브라우징, 내비게이션, 동영상 스트리밍 등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데이터 요금제를 호도해 소비자에게 가입하게 했으나 소비자가 일정 수준의 데이터 량을 사용하면 통신 속도가 광고했던 속도보다 느려지면서 데이터양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는 네트워크 정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종종 통신 속도를 느리게 한다. 미국의 또 다른 이통사 버라이즌도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통신 속도를 느리게 하지만, 네트워크 정체가 있을 때 특정 일부 스마트폰에만 통신 속도를 느리게 했다가 정체가 풀리면 통신 속도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그러나 올해 봄 AT&T는 정체가 없어도 소비자의 대금 청구서 발송 기간 중 통신 속도를 늦췄다.

지난 2007년 아이폰 출시 후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자 AT&T와 버라이즌 모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여 기존 고객들이 이에 가입했으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FCC는 AT&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운용 방식이 FCC의 '2010 오픈 인터넷 투명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톰 휠러 FCC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무제한은 말 그대로 무제한”이라며 “AT&T에 대한 벌금 부과는 FCC가 데이터 제한과 관련해 전혀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 이통사에 책임을 지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T&T는 FCC 사상 최대 벌금 액수인 1억 달러의 벌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T&T가 FCC의 의혹이 잘못됐다는 증거를 댈 수 있으며 벌금액수를 줄일 수 있으나 벌금 자체를 거부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가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AT&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연방지법에 AT&T가 이 행위를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하도록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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