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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캘리포니아, "우버 운전자는 피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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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모바일 앱으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택시 서비스 우버를 통해 승객을 태우는 운전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노동위원회의 심결이 나와 우버 서비스뿐 아니라 우버처럼 수요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인을 개인사업자로 보는 회사들까지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버를 통해 승객을 태운 운전자인 바바리 앤 버윅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에 우버가 자신의 임금을 체불하고 기타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우버는 자사는 개인사업자인 운전자가 승객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플랫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현지시간) 내려져 16일 공개된 이 결정에서 노동위는 “우버는 자사를 중립적 기술플랫폼 그 이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우버는 운전자의 업무 모두를 관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우버는 피자 가게처럼 고용인이고 우버를 통해 승객을 태운 운전자는 배달원처럼 피고용인이라고 보이며 버윅에게 비용과 그에 따른 이자로 4152.2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우버에게 돈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자체 사업 모델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어떤 규제를 받게 될지 등의 문제가 될 것은 확실하다.

우버는 이날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특정 운전자 1명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우버는 성명에서 “지난 2012년 운전자를 실제적 의미의 직원인 아닌, 개인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던 노동위가 내놓은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며 “다른 5개 주의 노동위도 같은 결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우버와 우버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리프르 등 모바일 앱으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택시 서비스 업계가 정규직 직원에게 주는 수당과 보장을 받으려는 운전자들과 법적 공방도 벌어야겠지만, 뉴욕시의 택시와 같은 규정 적용 방안 추진에 기술혁신을 방해하고 경쟁을 위협한다고 반박하는 등 자체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노력과도 맞대응해야 한다.

현재 이 업계는 운전자를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운전자에게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운전자가 피고용인으로 분류되면 회사의 비용이 상당히 늘고 사업 모델 핵심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업계가 운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은 자유와 자율성으로 강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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