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 연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에서 2006년 일어난 자동차 사망 사고와 관련한 토요타 자동차의 재심 요구를 기각했다.
연방지법의 앤 몽고메리 판사는 이 교통사고에서 가속기의 결함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데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판시했다.
스타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토요타의 주장을 일축하고 배심원이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1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재확인했으며 이자까지 물도록 확정함으로써 액수는 1300만 달러로 늘어났다.
1996년형 토요타 캠리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은 문제의 교통사고에 대해 지난 2월의 1심에서는 토요타가 사고 책임의 60%, 운전자가 40%를 지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었고 토요타는 이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