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파나마 법원이 파나마 운하를 거쳐 쿠바 무기를 밀수하려 한 혐의로 북한인 2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 인도 NDTV 등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들은 파나마 사법 당국이 북한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수감한 것에 대해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이다.
파나마 하급법원은 2013년 7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발사 장치를 포함해 쿠바 무기를 싣고 가던 북한 화물선(청천강 호)을 파나마 운하에서 적발했지만 가벼운 처벌을 판결했다.
반면 파나마의 제2 순회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선장 등 2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가 AFP통신에 전했다.
리용일 선장과 홍용현 1등 항해사는 미그-21 전투기 2대와 방공시스템, 미사일, 지휘통제 차량 등의 무기를 신고하지 않고 밀수 하려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는 설탕 20만 포대 밑에 무기를 싣고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항해하던 중 파나마 당국의 검문에 걸려 선박과 선원 35명이 억류된 바 있다.
쿠바 당국은 청천강호에 실린 건 구식 무기라며 수리를 위해 평양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해 북한과 쿠바간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베리오스 변호사는 형량이 가중된 것에 대해 "이번 반전은 법적인 분석이 필요없다"며 "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데다 국제적인 압력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천강 호의 나머지 30명 이상의 북한 선원들은 이전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