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 연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고속도로 가드레일의 설치를 맡은 텍사스의 트리니티사에 예전보다 더 위험한 가드레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무려 6억6300만 달러(약 742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트리니티는 지난 10월 새로운 가드레일 설치안을 정부에 제출, 새 ET-플러스 가드레일은 승용차가 충돌할 경우 접히면서 충격을 줄여 운전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가드레일의 끝 부분이 창끝처럼 차체를 꿰뚫어 더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트리니티의 경쟁자인 조슈아 하먼이 연방정부를 대신해서 제소한 사건으로 배상금도 하먼의 회사가 1억9900만 달러와 소송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연방정부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재판부는 팽팽히 맞선 주장을 조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두고 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을 기했지만 배심은 트리니티에 불리한 판정을 했다.
연방고속도로국은 트리니티사의 가드레일이 연방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 가드레일을 매입한 여러 주도 설치 금액을 연방정부로부터 교부받았었다.
소송과 관련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연구소에서도 8차례의 충돌 실험을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새 가드레일이 연방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트리니티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경쟁사 역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로한 고속도로 가드레일 소송전은 전국적인 관심 아래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