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19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 소위 '19금 자료'에 사면과 관련한 자문이 있었던 것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했다. 야당은 '로비' 의혹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법을 잘 모른다'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반박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19건의 미공개 자문사건 중 2012년 1월4일 사면과 관련한 사안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012년 1월4일 사면 관련 법률 자문을 했는데 2012년 1월10일 신년 사면이 있었다"며 "민정수석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연수원 동기셨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은 의원은 "당시 신년 특별사면은 특징이 있었다. 일반 사면 중 정치인 기업인 고위공직자가 제외됐는데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다 해지하면서 대형 건설사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한 유일한 사면이었다"며 "2010년 감사원 최저가 낙찰자 감사 결과 31개 대형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됐었는데 이때 사면 때 모두 사면됐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면은 대통령,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의뢰인이 사면 자문을 의뢰해 거기에 답했다면 그게 비정상 아니냐"며 "더구나 검사장 출신 후보자께서,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사면 갖고는 '답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몇몇 전문가들과 통화해보니 태평양이라는 큰 로펌에서 고등검사장 출신이 사면에 관해 자문했다는 것은 그게 로비지 자문이냐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다"며 "검사장을 막 마친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사면을 자문한 것은 자문이 아니라 로비, 노정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다른 자문 사안들은 '뉴크리에이션 관련 법률자문' 이런 식으로 작성됐는데 사면만 유독 '사면' 이렇게만 되어 있다"며 "사면 절차에 대해 법무부는 안내할 수 없는거냐. 추가로 후보자가 알려줄 수 있는 절차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변호사 직무 중에는 사면도 들어간다. 잘 아시다시피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며 "제가 법무부에 근무할 때 사면 업무를 직접 담당해봐서 안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개념에 대칭되는 사면이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종류가 많다"며 "정말로 자문해줄 게 너무나 많다. 무슨 자문을 했겠냐 (야당에서) 하시는데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황 후보자를 두둔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위원장은 "자문이라는 용어는,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을 자문이라 한다. 지금 자문을 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자문에 응했다, 의뢰인이 자문에 전문가로서 응했다고 말해야 어법에 맞다"며 '자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용어 사용을 바로 잡기도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역시 "모든 법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사면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변호사가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일반인들은 사면과 복권, 가석방 구분을 잘 못 한다"며 "저도 변호사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사면을 해달라고 하며 가석방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반대 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 처분에 대한 사면은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하지 법무부는 관련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형식적인 것을 담당하지 실제는 부처에서 한다. 청탁 여지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12년 초 있었던 사면과 당시 사면은 아무 관련이 없었다"며 "수임 일자가 2012년 1월4일로 돼 있는데 사면 자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다른 법인에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 기억으로는 7~8월 정도나 돼서 제가 아마 처음 자문에 관해 얘기를 듣고 진행해줬기 때문에 (2012년 초) 사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면에 대한 자문이었다"며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형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앞으로 여러 가지 불편할 테니까 사면이라도 되면 좋겠다며 제게 사면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되는 거냐 법률적 자문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런 사면을 기대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던 분인데 그 과정에서 제게 법률적 절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의를 했고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는지 등에 대해 물어 그런 부분을 쭉 설명해준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