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5.2℃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7.7℃
  • 맑음부산 -6.9℃
  • 흐림고창 -9.0℃
  • 제주 1.1℃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2.3℃
  • 흐림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8.7℃
  • -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치

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허술한 관리실태 드러나

URL복사

정부, 국내 반입 사실자체 몰랐다는 점에서 문제 커
군과 정부 사전·사후 통제 권한 필요…SOFA 개정도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미군이 치명적인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민간물류업체를 통해 들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극히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탄저균이 민간 물류업체를 통해 일반 우편물과 함께 국내로 반입됐고, 우리 정부는 국내 반입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탄저균은 공기 등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탄저균을 옮겨도 반드시 죽거나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운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에 반입된 탄저균 샘플은 살아있는 상태였고, 민간 물류업체가 배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미군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SOFA(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미국 국방부까지 사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8일 “오산공군기지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샘플의 노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며 “일반인들에게는 어떠한 위험도 노출되지 않았고, 유해물질관리팀이 즉시 시설물을 차단하고, 질병통제센터의 규정에 따라 그 요인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이번 배달 사고는 사람의 부주의가 아니라 살균을 위한 기술적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미국 유타주 더그웨이 검사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탄저균 살균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살균이 되지 않은 채 수송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미군 측에서는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라서 위험 물질을 반입할 때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균만 우리 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있고, 비활성된 표본인줄 알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미군 측의 해명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또 이번 탄저균처럼 다른 생화학 위험물질이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나 외교부, 질병관리본부가 어떤 경로로 탄저균이 반입됐는지, 또 어느 정도 위험한지, 어떤 방식으로 폐기가 됐는지 등에 대해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일각에선 자칫 누출 사고라도 일어났다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군이 국내로 반입하는 생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인체에 치명적인 탄저균이 일반 물류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반드시 특수한 안전장치를 갖춘 상태로 운반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군의 생화학 대량무기에 대한 대응차원의 연구목적을 위해 국내에 반입했더라도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한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사전이나 사후에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