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중간 타협점을 찾으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을 처리할 본 회의 개최가 가능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회동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이날 오후 본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등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57개 법안에 대한 처리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날로 종료되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다음날인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정 이후까지 본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다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문제와 특조위의 핵심인 조사1과장에 검찰 서기관을 임명토록 한 부분은 6월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같은 합의 사항을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합의서에 최종 사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