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檢,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28일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의견서 형식으로 상고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며 “서부지검 의견과 위원회 논의를 거쳐 1심에서 무죄 판결난 부분, 2심에서 새롭게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모두 포함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은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정진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상고로 자연스레 법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航路)'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린 '17m'의 거리는 1심에선 항로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항로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강요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항 장소는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니라 토잉카의 견인에 의해 운행되던 '계류장'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회항이 가능하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는 '함부로 변경될 수 없는 예정된 길'을 개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비춰 계류장은 항로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