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28일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의견서 형식으로 상고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며 “서부지검 의견과 위원회 논의를 거쳐 1심에서 무죄 판결난 부분, 2심에서 새롭게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모두 포함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은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정진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상고로 자연스레 법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航路)'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린 '17m'의 거리는 1심에선 항로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항로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강요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항 장소는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니라 토잉카의 견인에 의해 운행되던 '계류장'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회항이 가능하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는 '함부로 변경될 수 없는 예정된 길'을 개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비춰 계류장은 항로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