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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법원 "국무부, 힐러리 개인이메일 매달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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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법원이 27일(현지시간) 국무부에 민주당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3만 건을 1달마다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이날 명령문에서 국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일부를 오는 6월30일부터 2016년 1월29일까지 30일마다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무부 법조팀이 전날 연방지법의 정보공개 명령에 따라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에 제출한 5만5000쪽 분량의 이메일 3만3000건을 공개하는 일정을 담은 통지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이 통지문에 이메일 공개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메일 검토 시한을 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팀의 최고법무관 벤자민 C. 미제르가 작성한 이 통지문은 “국무부가 2015년 6월30일 이메일 일부를 자체 웹사이트에 개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이후 60일마다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는 일정을 제안한다”며 “국무부는 공개 날짜에 가능한 한 자료를 다량으로 공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개 자료 분량을 통지하는 현황 보고서를 자료 공개를 할 때마다 공개 후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지문에 국무부는 지난 5월22일 하원 벵가지 특별위원회에 ‘벵가지 사건’ 관련 이메일 296건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무부는 이 자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싶다”며 “국무부는 정기적 공개에 필요한 추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추가 지원를 재배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검토 작업을 처음에 제안한 검토 마감일 2016년 1월15일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지 뉴스 전문매체 바이스뉴스의 레이슨 레오폴드 기자가 지난 1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비롯한 업무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며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법(FOIA)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레오폴드 기자의 변호사 라이언 제임스는 같은 날 국무부가 이 이메일을 2주마다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제임스는 성명에서 “60일마다의 이메일 공개는 클린턴 전 장관의 지도력과 결단력을 둘러싼, 이미 잘 알려진 논란에서 국무부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이 논란에 관련시키는 데는 부족한 빈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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