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다른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문충실(65) 전 서울 동작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문 전 구청장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문 전 구청장이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문 전 구청장이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후보자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 전 구청장이 사퇴 신고서를 접수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후보자 신분이 유지된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반면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자체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공무원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문 전 구청장은 지난해 5월27일 지역 유권자 2248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창우(45) 현 동작구청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5시5분께 동작구 선관위가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 사퇴공고를 하지 않은 시점인 오후 6시10분께 지역 유권자들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현 동작구청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야권분열로는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후보가 동작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우 후보자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문 전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