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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동화·김진수 구속영장 잇단 기각…포스코·경남기업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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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률적 판단'을 이유로 잇따라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등에 있어 '최고 윗선'과 연결된 핵심 인물로 여겨졌던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 일정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지난 23일 "횡령·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소명 정도,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실·법률적 다툼의 여지를 고려했다"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건설 임원들이 하도급 업체 10여곳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최소 50억원 이상의 돈을 걷고, 베트남 현지 공사 현장에서 40여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배경에 정 전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과 달리 정 전 부회장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부회장 측의 소명을 일정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이 정 전 부회장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시'여부를 뒷받침할 증거와 추가 혐의 등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플랜텍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 922억원 중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 전 부회장과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종착지'로 의심받고 있는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늦춰질 전망이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수사 또한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 22일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금감원의 역할 내지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라는 특수성을 언급하며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대출 요청에 워크아웃을 권유하고 채권단을 압박해 1000억원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의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범죄 행위로 봤으나 법원은 '불가피하게 관여할 만한 측면이 있었다'는 금감원 측의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다.

김 전 부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을 내주 소환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캐려던 검찰의 계획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최수현(59) 전 금감원장의 소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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