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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캘리포니아 파열송유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동폐쇄 밸브 갖추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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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도 된다"는 30년전 판결 때문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지난 19일 파열사고로 수십만 ℓ의 원유 유출 해양 오염사고를 일으킨 캘리포니아주의 송유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사시 자동 폐쇄 장치가 없는 밸브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샌타바버라 관리들이 말했다.

이유는 30여 년 전인 1980년대에 이 송유관 회사 오너가 샌타바버라 당국의 비상 자동 폐쇄장치 의무화법에 맞서 소송을 잇따라 제기, 승소했기 때문이라고 카운티 당국은 밝혔다.

당시 송유관회사는 송유관이 다른 주와의 공동 송유관망의 일부이기 때문에 카운티 법이 아니라 연방정부 감독 소관이며 연방법에는 송유관의 자동폐쇄장치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샌타바버라 에너지 광물 관리국의 케빈 드루드 부국장은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익숙해 있는 일이지만, 현재 전국에서 이런 대형 송유관에 자동 폐쇄장치가 없는 곳은 여기 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사고조사에 나선 연방 감독관들은 지금까지 약 39만7500ℓ의 원유가 지하 송유관에서 지하 배수로로 유출되었으며 그중 8만 ℓ가 리퓨지오 주립공원 해수욕장의 바다로 흘러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번 오염으로 사상 최대의 물고기와 어패류 사망을 기록했고 이미 최소 5마리의 펠리컨과 바다사자 한 마리가 이미 숨졌다. 또한 오염된 뻘 속에서 코끼리, 물범 등 다양한 다른 야생동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송유관 회사인 플레인 올 아메리칸 파이프라인 측은 23일 현재 아직도 송유관 내 원유를 다 배출하면서 새는 곳을 찾고 있어 더 큰 해양동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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