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청구안을 심의했다.
정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소명하기 위해 회의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성심성의껏 소명했다"며 짧게 밝힌 채 자리를 떠났다.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만큼 발언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A4용지 2박스 분량의 정상참작용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자료에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된 해명과 발언의 진위가 왜곡된 자료, 자신이 당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정 최고위원의 소명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한 차례 더 연장, 오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지적하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당 내 갈등을 유발했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와 새로 제정된 윤리규범 5조 등에 따르면 당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위원 9명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경고를 비롯해 당적 박탈과 일시적인 당원·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참석 직전 "오늘 (정 최고위원의) 소명이 완벽하게 끝나면 결론을 바로 내릴 수 있지만 미진할 경우 한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심판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당직자나 주승용 최고위원을 불러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상참작일 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당헌·당규에 나와있는 윤리규범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 내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주 최고위원을 제소한 일부 평당원들의 징계청원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