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앞으로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더욱 자유롭게 낼 수 있게 된다. 민사재판 당사자는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법정에서 생생한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신문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사실심(1, 2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이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셈이다.
대법원은 우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신문기일 외에도 자신의 피해 정도와 결과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는 의견을 진술하면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심리적 안정을 취하거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법정에서의 진술이 어려운 경우 서면을 낼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서면을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실제로 그 동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서만 자신의 피해 정도나 결과 등을 진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형사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는 것과 동시에 재판부가 보다 정확한 양형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민사소송 규칙 개정안도 마련됐다. 대법원은 민사재판 당사자에게 변론이 끝나기 전에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상대방의 생생한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당사자 신문을 신청할 때 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민사재판 당사자는 변론이 끝나기 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변론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최종 의견 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당사자 숫자가 많은 경우에도 일부에 대해서만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민사재판 당사자가 신문을 신청하면서 사전에 신문사항을 제출토록 한 규정이 삭제됐다. 이는 사전에 제출한 신문사항을 토대로 상대방이 답변을 준비하는 것을 방지, 재판부가 법정에서 생생한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민·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대법관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된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