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들어가 시위를 벌인 코리아연대 회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6일 오후 5시30분께 청와대 분수대에서 시위를 한 코리아연대 회원 3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거, 연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3명은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 회관 등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다 이날 청와대 분수까지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에 연행된 3명 가운데 2명은 회원 지모씨와 한모씨”라며 “1명은 동행 취재 중이던 기자”라고 전했다.
지모씨와 한모씨는 ‘세월호참사는 오늘의 광주학살, 쓰레기 시행령은 오늘의 계엄령’이라 쓰여진 플랜카드를 들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분수대 쪽으로 달려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