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배우 김부선(54,사진)이 장자연(1980~2009) 소속사 김모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이날 김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 "장자연 사건 아시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고소인)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대표는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장자연,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부선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시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씨와 소송했던 김○○씨가 아니다"며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해 8월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김부선을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부선은 지난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난방비리를 폭로해 '난방 열사'로 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