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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北,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불경죄로 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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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지시 불이행·회의서 조는 모습 등 불경…“재판 없이 체포 2~3일만에 공개 총살”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 내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 반역죄로 숙청됐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국정원이 오늘 아침에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 비밀리에 숙청됐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4월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평양 순안구역 소재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총으로 총살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현영철은 지난달 27~28일간 진행된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으나 30일 김정은의 군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에는 불참했으며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숙청 사유에 대해 현영철의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출 ▲김정은 지시 수차례 불이행 및 내란과 함께 ▲김정은이 주재한 훈련일꾼대회에서 조는 불경스런 모습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도 입수됐다고 밝혔다. 모반의 가능성 보다는 '불경 및 불충', 이른바 김정은 권위 훼손, 당 방침·지시 집행 태만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 숙청 사유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영철의 숙청은 지난 2012년 7월 이영호 총참모장 숙청이나 2013년 12월 장성택 당 행정부장 때와는 달리 당 정치국 결정 또는 재판절차 진행 여부 발표 없이 체포 2~3일 내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이 김정은의 핵심 간부들에 대한 불신감이 심화되고 있고 절차를 무시한 채 숙청하는 등 공포통치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간부들 사이에서도 내심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북한에 미치는 대내외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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