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함께 출동한 여경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취객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박모(44)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지난해 12월 초 새벽 2시께 영등포구 한 여관 앞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모(47)씨를 손날로 목을 치고 발로 차는 등 19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 경사와 함께 출동한 여경과 여관 여주인을 향해 여성을 비하하는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박 경사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곧 취하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수사 결과 폐쇄회로(CCTV) 등에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며 “경찰관이 민간인을 때렸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경사는 검찰에서 “주변에 여자뿐이라 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직폭행은 경찰,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