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이번주 안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경우도 3000만원 수수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해당 혐의만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친박 핵심 등 8명 인사 중 구속 수사 대상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미완의 수사'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다른 인사들의 사법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홍 지사에 대해선 이번주 중에 먼저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2억원 이상 수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부 기준에 따라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검찰에선 홍 지사 측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의혹과 관련해 홍 지사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불구속 기소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만남을 주선했던 강모 전 비서관 등 홍 지사 측근 2~3명에 대한 보강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번주 중·후반께 홍 지사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상황이 구체적으로 복원됐지만 불구속 기소 이후 공소유지를 위해 이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기다렸다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괄 기소하는 것보다는 홍 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 등을 순차적으로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경우 수사선상에는 올랐지만 성 전 회장과의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5명은 리스트에 이름은 올랐으나 액수만 적혀있거나 액수조차 적혀있지 않아 사실상 사법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 전 총리 역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액수가 적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총리 측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전 총리가 회유를 지시했다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