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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세금폭탄론’…공무원연금 先처리 ‘압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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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 아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만든 뒤 보험료 인상 결정해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문제는 추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2007년 연금 개혁은 여야 및 국민 동의로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라며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그리고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정 논란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이 40%인 현행대로일 경우 2080년까지 누적 급여지출이 1경253조4410억원이지만 50%로 바뀔 경우 1경1955조187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김 수석은 또 국민 세금부담 없이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 할 경우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의 보험료가 필요해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못 내는 저소득층 등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를 들면서 “우선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그런 뜻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흡하지만 일단 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추후에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및 누리과정,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법에 대해서는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며 “5월 중 재정산이 안 될 경우 638만명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관련법에 대해서는 “현재 17개 교육청 중 7개의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 4개월 이하로 편성된 상황이라 만약 6월까지 갈 경우 누리과정 예산 부족 교육청이 15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수석은 서비스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서는“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청년일자리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청년들과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이런 법안들을 대체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수석이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석은 당초 “국민들께 세금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했는데 209만원으로 바로잡는다”며“2016년 연금가입자 추정치 1656만명을 1356만명으로 잘못 대입해 계산하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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