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취객을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한 한 시민이 경찰 태도가 불만족스럽다며 민원을 제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50대 남성을 붙잡아 대림역에서 하차한 마모(58)씨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7일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다.
마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것이냐"고 반말로 말했다.
그러자 영등포경찰서 소속 황모 경위는 "경찰이 꼭 뛰란 법 있습니까"라고 대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마씨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경찰들이 천천히 걸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서로 동행했던 마씨는 "늦은 시간이라 지하철을 탈 수 없을 것 같다. 가족이 경찰인데 (집이 있는)경기도 부천까지 태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마씨의 요구에 황 경위는 "공력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마씨가 황 경위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했다. 이에 황 경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녹음하면 불법이다"라며 최모 순경에게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경위는 마씨가 휴대폰을 순순히 내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씨는 휴대폰을 억지로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실은 "황 경위에게 태도가 미비했던 것에 대해 교양하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