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선갑 서울시의회 의원은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 “정책보좌관제는 지방의원의 깊이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공동으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에서 “서울시의 재정규모는 35조 2천억(서울시 25조 5천억, 교육청 7조 7천억, 기금 2조)으로 정부 재정 370조의 10분의 1 규모로 방대해 이러한 서울시의 예산 분석과 행정사무감사, 입법 활동을 나 홀로 한다는 것은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신뢰에 기반을 둔 지방의회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과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 규정 미비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관 대립형인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명령과 인사권한 구조가 유리화(遊離化) 되고 있다며, 명령통일의 원칙과 지휘의 일원화 원칙 등 행정의 중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지방의회 인사권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무분별한 산하기관의 장 임명에 대해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는 이동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 금창호 한국지방자치학회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