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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부실기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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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4년째 적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적자가 계속되면 그간 쌓아둔 돈(적립금)이 바닥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할 판이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 주는 것은 한국은행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적자는 당장 국민 세금 부담을 늘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은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문제다.
26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 상반기에 563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올 상반기에 유가증권과 예치금 이자 등으로 6조2057억원을 벌어들였지만 통화안정증권 이자와 예금 이자 등으로 6조7691억원을 지출했다. 한은은 올해 1조231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2004년 1502억원 적자를 낸 뒤 2005년 1조8776억원, 2006년 1조759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3년 말 6조원에 달하던 적립금은 지난해 말 현재 1조9970억원으로 줄었다. 여기에서 올해 적자(추정치)를 빼면 적립금은 7660억원으로 뚝 떨어진다. 내년에도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경우 적립금은 바닥나게 된다.
2001년에는 4조2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우량기업’이었던 한은이 적자의 수렁에 빠진 것은 비용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 이자 부담 때문이다. 한은은 2002~2004년 원-달러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대규모 환율 방어 전략을 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였고 이 때문에 시중에는 돈이 넘치게 됐다.
한은은 넘치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크게 늘렸다. 8월 말 현재 통안증권 규모는 156조1000억원에 이르며 이자만 연간 7조원대에 달한다. 한은은 올 상반기에도 통안증권 이자로 3조6696억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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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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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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