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지난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연행된 3명이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집회에서 연행된 42명 중 3명에 대해 경찰 폭행, 교통방해, 공용물 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오는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세월호 유가족 1명과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등 39명은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서울 안국 사거리에서 세월호 시행령안 폐기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행진을 시도한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 1300여명(경찰 추산) 중 3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노동절 관련 집회 및 행진에 참가한 알바노조 8명과 민주노총 조합원 4명 등 총 12명도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집회에서 경찰관 1명과 의경 9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며 "경찰버스 10대와 차벽트럭 1대도 파손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