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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헉! 뉴욕증시 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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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욕 주식시장이 이틀간의 `버냉키 랠리`를 접고 하락세로 마감했다. 실적과 지표의 호재와 악재가 겹친 가운데 이틀 연속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지수를 압박했다. 다우지수는 수차례 보합권까지 오르며 상승 시도를 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결국 하락세로 마쳤다.
이날 발표된 대형 투자은행들의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다. 골드만삭스는 순익이 79%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지만 베어스턴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직격탄의 맞으며 10년래 최악의 순익 감소를 겪었다.
8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월가 예상치를 밑돌며 경제 성장 둔화를 시사했다. 반면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는 7주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주간 고용시장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9월 필라델피아 제조업경기도 전달의 부진을 딛고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페덱스는 고유가와 경제 둔화 가능성을 들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증언에서 주택 차압 및 채무 불이행이 앞으로 더 증가, 모기지 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최근 신용 시장과 금융 시장의 동요를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하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아울러 "인플레이션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면 행동에 나설 것(act as needed)"이라는 9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서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만3766.70으로 전일대비 48.86포인트(0.35%)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654.29로 12.19포인트(0.46%) 내렸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0.28포인트(0.67%) 밀린 1518.75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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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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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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