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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박범훈 前 수석 19시간 마라톤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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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의혹 질문에 “검찰에서 밝혀질 것”…검찰, 재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검토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범훈(67·전 중앙대 총장)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일 새벽 귀가했다.

박 전 수석은 30일 오전 9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19시간20분 동안 장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수석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빠져 나오면서 지친 기색 없이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재직 시절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의혹이나 두산그룹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 등에 대해선 대답을 회피하거나 "나중에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한 뒤 서둘러 차량에 올라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중앙대 본교·분교 캠퍼스 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 적십자 간호대학 법인 인수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배경을 집중 조사했다.

또 박 전 수석이 경기 양평군 토지를 중앙국악예술협회에 기부한 뒤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한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3동 중 2동을 중앙대 법인 명의로, 나머지 1동을 뭇소리 재단 명의로 각각 이전한 경위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엄격하게 구분돼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일부를 횡령, 유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뭇소리 재단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후원금 형식으로 18억여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 중앙대 특혜에 따른 대가성이 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를 돕는 대신 학교 재단을 소유한 두산그룹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이나 특혜를 받았는지를 추궁했지만, 박 전 수석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대로 재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다음 주초 박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직권남용,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배임,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수석이 사법처리되면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의 직접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해 조사받기 전 '중앙대 캠퍼스 통합 당시 교육부에 외압 행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두산 측과의 교감이 있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조사 결과를 봐달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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