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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협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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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한반도 전개 가능, 전시에는 협의 필요 없어
위안부·독도 영유권 문제로 껄끄러운 상황, 우려 깊어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일본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독도와 같은 우리나라 해상에서 작전을 펼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국방부가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그런 사안들은 앞으로 한-미, 한-일, 한-미-일이 협의해서 좀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양국간 군사협력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이 군사활동을 할 경우 우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김 대변인은 "전쟁이 나면 통수기구(대통령)에 의해 지침이 확정되고 국방장관을 통해 연합사령관에게 지침이 내려간다"며 "그 지시에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전쟁수역을 선포한다. 일반적으로 전쟁수역에는 위험요소가 항상 따른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국가의 협조나 동의를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들은 우리들이 상황별로 정리해서 사안마다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일간 기존 가이드라인은 양국 공동무력대응의 지리적 범위를 '일본 주변'으로 한정했었다. 반면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일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일간 가이드라인은 (군사적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미가 더 강하다"면서 "일본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8월께 자국의 안보법제를 개정해 법제화하기 위해 군사적 수준의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국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일본 도구치 심의관에게 우리 상황을 상정하고 주권 존중의 의미를 물은 결과 '제3국의 영역에 진입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요청과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었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이 지침이 우리를 포함한 다른 국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7일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에서)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제3국이라는 문구는 누가 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full consideration)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애써 제3국이라는 표현이 우리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미일의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위안부나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위대를 막을 명분도 법적 제재 수단도 사라져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미군이 독도 인근에서 대북 방어훈련을 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후방 지원을 이유로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 양국은 일본의 미군 기지에서 전력을 증원하도록 작전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 경우도 일본 자위대가 주일 미군의 후방을 도와야 해서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전쟁수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군사대국화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이유다. 국방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한·미·일 3국이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소리를 내고 있지만 미일 가이드라인에는 우리가 틈입할 공간은 없어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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