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박모(59) 전 포스코건설 전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가 소명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박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전무는 2010년 4월~2011년 3월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흥우산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 전 전무를 상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를 비롯해 돈 관리가 조직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베트남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모(53)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최 전무는 2010년 5월~2013년 6월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 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2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2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임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지시나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다음주 정동화(64) 전 부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