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가 증거인멸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공범인 이용기(43)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추가 사법처리에 나섰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5일 이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실장은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어 다음날인 2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당일 밤 늦게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 전 상무와 이 실장을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실장이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과 지난 15일 2차 압수수색을 전후해 박 전 상무와 함께 문서 폐기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구체적인 정황과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 실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와 폐기·은닉한 자료의 내용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일부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냈다.
이 실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증거인멸 주범으로 지목된 박 전 상무에 대해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범인 이 실장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상무를 소환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유, 폐기·은닉한 문서의 종류, 증거인멸 과정에서 다른 공범 여부 등을 캐물었다.
특히 성 회장이 생전에 기록해 남겨뒀을 만한 비밀장부나 금품로비를 구체화한 자료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박 전 상무와 이 실장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날 두 사람을 상대로 대질신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하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