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시청광장을 비롯해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전국 17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금속 등 제조부문과 건설, 교육, 공무원, 민주일반(청소노동자), 공공의료, 비정규직 분야에서 총 30만 명 안팎의 조합원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1만명,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총회 방식으로 6만명 등이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는 노조 간부 500여 명만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 목적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및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이다.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총파업 집회에는 전교조 조합원 등 2만명(신고)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을지로 입구→종로1가→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2.4㎞구간을 행진(하위 2개차로, 1만명 신고)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66조, 지방공무원법 58조, 공무원노조법 11조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정부는 지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국가 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고지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신고된 집회·행진에 대해서는 준법보호·불법예방의 집회 관리 기조에 따라 최대한 보장·보호한다”면서도 “질서유지선을 침범·손괴하거나, 장시간 도로점거 가두시위,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주동자 및 극렬행위자에 대한 현장 검거를 강화하고, 철저한 채증으로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집회 종료 후에도 주최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법질서를 존중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논란이 됐던 '차벽 설치'에 대해선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내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평화적인 집회 개최다. 다만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충돌은 장담할 수 없다”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벽 역시 설치해선 안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