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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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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200억, 배임 100억, 상습도박 800만달러 혐의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3일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등)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을 통해 실제 가격보다 원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약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남은 철근을 무자료로 거래해 회계처리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빼돌렸으며, 설비공사 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미국법인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 회장은 또 자신의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매각하고, 이익배당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 회장은 30여개 계열사 중 경영난에 빠진 계열사의 본인 지분을 우량계열사가 매입하도록 해 손실을 떠넘겼으며,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측에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한 뒤 일부 지분만 보유한 장 회장 일가로 이익배당금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동안 라스베가스 특급호텔로 알려진 벨라지오(Bellagio), 윈 라스베이거스(Wynn Las Vegas) 등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사고 있다.

장 회장은 도박 자금의 절반 가량을 회삿돈을 끌어쓴 것으로 검찰에 파악됐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에서 횡령한 자금 중 상당한 액수를 미국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가 일부를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의 절반은 횡령한 회사 자금으로 그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은닉 행위가 이뤄진다"며 "수사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 진술 번복 등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다음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와 장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1일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 장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금거래내역 등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했으며, 미 당국과도 수사공조를 통해 장 회장의 도박자금 규모 등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수사범위를 개인비리로 한정하고 건물관리업체 페럼인프라, IT계열사 DK유엔씨 등에 대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장 회장과 함께 회삿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입건한 동국제강 전직 직원과 거래업체 사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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