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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은수 청장 “세월호 추모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양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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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마치기도 전에 시위대 도로 진출…차벽설치 불가피”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 수뇌부는 4·18 세월호 추모집회 이후 상황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비슷한 양상을 띤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 있었던 세월호 추모집회가 끝나고 봤더니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양상이 나타났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구 청장은 "18일도 추모집회가 끝나고 광화문 광장에서 분향하고 잘 끝나길 바랐는데 처음부터 청와대로 가자고 했다"며 "세월호 대책회의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18일은 불법을 넘어 폭력시위가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월호 국민대책위는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5월 결성된 뒤 800여개 단체가 가입했다. 경찰이 단체별로 확인한 결과 550개 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진보성향 단체들은 거의 모두 가입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추모집회를 국민대책위가 주도했으며, 집회 신고도 국민대책위 명의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 청장은 "일반적인 경우 집회 종결 선언을 하고 행진을 하는데 18일 집회의 경우 종결 선언을 하기도 전에 태평로로 시위자들이 진출했다"며 "광화문 앞이 뚫릴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 차벽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청장은 "18일 오전부터 광화문 앞에 있던 유가족들과 인근의 인원들이 무단으로 도로로 들어가는 일이 반복이 됐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무질서를 지적했다.

구 청장은 불법 과격시위 연행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 "극렬행위자, 시위전력자, 경찰관 폭력자들로 구분해 분석중"이라며 "연행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도부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후 벌어진 불법폭력시위로 연행한 100명 중 10명 안팎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연행자 100명 중 훈방 조치된 학생 6명을 제외한 94명을 입건하고, 이중 10여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 신청 대상자가 10여 명인데, 이중 1~2명 정도는 가감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 (가담)정도와 관련법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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