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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집단자위권 행사시 韓주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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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한미일 세 나라는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롯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3국은 16~1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안보토의'(DTT)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세 나라는 토의 직후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의 '제3국'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양자 방위협력 지침에는 일반적으로 제3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달 말 합의를 앞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제3국'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갈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29일 발효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세 나라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공유와 관련한 세부 방법과 절차를 만들기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세 나라 대표들은 3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은 조건에 기반을 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일본에 설명했고 미일 대표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밖에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대 해적 작전,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ISIL) 대응 등 비전통적 안보분야의 생산적인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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