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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경남기업 압수수색…‘비밀장부’ 확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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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본사 등 15곳 압수수색…‘비밀장부’ 존재 집중 확인
‘금고지기’ 한모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 주거지도 포함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 달 만에 경남기업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스모킹 건'(smoking gun, 핵심 증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인이 된 성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는 검찰로서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부재(不在)와 42년 만의 상장폐지 결정 등 경남기업 내부 상황이 어수선한 틈을 노려 이날 두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수사팀은 15일 경남기업 본사 사무실 등 업체 4곳과 전·현직 임직원 11명의 주거지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에 수사팀 30여 명을 보내 전현직 임직원 11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개인 다이어리,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임직원들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남기업 '금고지기'로 불리는 한모 부사장, 홍보팀장 겸 비서실장 이모씨,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씨와 수행비서 김모씨 등 현직 임직원 6명과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모 전 부사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이 포함됐다. 성 전 회장의 회사 차량 에쿠스 1대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자원외교비리 수사 당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지난 12일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지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유력 정치인 8명에게 총 16억여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확한 사실 관계와 메모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때는 경남기업이 언론 보도로 인해 물리적으로 수색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던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2차 압수수색이 단행된 현 시점에서는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고, 법정관리·상장폐지로 기업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있을 경우 의미있는 압수물을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이 사용하던 집무실 등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명단이나 금전거래내역이 담긴 비밀장부 등이 발견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도 이날 수색의 초점을 비밀장부를 찾는데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전체 비자금 250억여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32억원의 자금흐름을 중점적으로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아건설 등 계열사에서 전도금(前渡金) 명목으로 회삿돈 32억원을 200여차례에 걸쳐 회계처리하지 않고 인출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도금은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일정기간 발생할 비용을 예상한 후 돈을 미리 지급한 다음 나중에 사용내역을 정산하는 계정(당좌자산)을 가리킨다. 건설업계에서는 본사가 공사 현장에 보내는 자금으로 불린다.

검찰은 이 전도금 중 일부가 자금 세탁을 거쳐 정치권 인사들의 선거·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등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과 회사 임직원들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썼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본사와 계열사, 성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특수1부로부터 성 전 회장에 관한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한편, 유품 가운데 메모지 필적 감정과 휴대전화(차명폰) 2대의 통화기록·문자메시지 등의 분석결과를 검토하며 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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