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불가피

URL복사

돈 성격 규명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 결정
검찰, 메모 공개 후 필적 감정 의뢰 등 기초사실 수집 나서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자살한 고(故)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품에서 발견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에 이어 2012년 대선자금까지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상 검찰이 이를 수사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 내내 정당성 논란에서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메모 공개 후 필적 감정 의뢰 등 기초사실 수집 나서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쓰인 필적 감정과 성 전 회장이 쓰던 폴더형 휴대전화 2대를 분석중이다.

검찰은 메모에 휘갈겨 쓴 글씨가 성 전 회장의 것이 맞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필적 감정 결과를 내주초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에 남겨진 통화 목록과 문자메시지 내용, 녹음 파일 등을 분석·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는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쓰던 휴대전화는 자동으로 통화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춰진 것으로 전해져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분석 결과 성 전 회장이 숨진 당일 통화 내역에는 메모에 적힌 인사들과 통화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장례 절차를 마치는대로 유가족과 경남기업 임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제출할 수 있는지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측에도 녹취 파일을 제출하면 수사 단서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지났을 확률 높아…뇌물은 공소시효 남아있어

검찰이 기초 사실에 대한 수집을 마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경우 메모에 적힌 인사들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이후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이 메모에 적힌 인사들에게 건넨 금품이 정치자금으로 판명날 경우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6~2007년에 벌어진 사건의 경우 구(舊) 형사소송법을 적용받아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2012년 대선 자금의 경우 2007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어나 여전히 사법처리할 수 있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 뇌물로 규정될 경우에도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받은 돈이 3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받은 돈이 1억원이 넘을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고, 2007년 법 개정 이전에 뇌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성 전 회장의 폭로대로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입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