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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완종 前 회장에 영장실질심사 못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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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일 이후 영장발부 여부 결정”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잠적하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 못했다.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은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지난 6일 발부된 상태"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까지 성 전 회장이 법원에 인치되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성 전 회장이 유서를 작성한 후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오고는 있으나 법원 측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구인영장의 집행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굳이 성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법원 관계자는 "오는 13일이 지나면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할 지, 아니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한 서면심사를 진행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1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 유서를 남긴 뒤 집을 나가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날 오전 8시6분께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부터, 오전 8시12분께 성 전 회장의 아들로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성 전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3분께 성 전 회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정토사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평창동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그동안 성 전 회장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기업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숨기고, 자원개발 등의 명목으로 성부 융자금과 국책은행 대출금 등 모두 800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너무 늦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6일 성 전 회장에 대해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성 전 회장은 심문기일 전날인 지난 8일 성 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러 "나는 MB맨이 아니다"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의혹을 부인하거나 혹은 함구한 뒤 이튿날 오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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