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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예금주 몰래 거액 빼내간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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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농협 계좌에서 예금주 몰래 1억원이 넘는 거액을 빼내간 일당이 검거 됐다. 이번 사건은 중국 내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변작한 지정번호로 텔레뱅킹시스템에 부정 접속하면서 발생했다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박모(3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광양경찰서가 지난해 9월10일 수사를 종결하고, 같은 해 11월24일 사이버안전국이 재수사에 나선 지 4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텔레뱅킹 이체때 필요한 피해자 이모(51·여)씨의 금융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여전히 미궁으로 남았다.

당시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준 4명 외에는 공범의 윤곽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 김모(28·중국동포)씨가 중국 내 작업장에서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Caller ID)를 조작했다.

김씨는 조작된 번호로 중국 통신사업자를 거쳐 피해자 이씨의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해 지난해 6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오류 없이 모두 41회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15개 대포통장으로 이체 시켰다.

조작된 번호로 농협 텔레뱅킹시스템에 접속 시도를 해도 금융회사에서는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건을 포함해 최근 2년(2013~2014년)간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은 총 7건이 있었다.

김씨는 이체 즉시 중국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국내 총책 이씨에게 현금을 인출·송금해 줄 것을 지시했다.

국내 총책 이씨는 대포통장 관리팀과 인출·송금책을 따로 두는 점조직 형태로 업무를 분장해 김씨에게 돈을 보내주고는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금액의 10%를 챙겼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이씨와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총 6대를 제출받아 분석하고도 피해자 이씨의 금융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접속하려면 본인이 지정한 전화번호를 비롯해 보안카드 번호와 이체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 이씨의 고의·과실로 인한 정보 유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이씨는 보안카드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저장·보관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가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도 없었다.

여기에 농협 내부에서 피해자 이씨의 정보가 새어나간 흔적도 없어 피해 보상을 두고 책임소재 논란이 또다시 일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17일부터 30일까지 피해자 이씨의 텔레뱅킹 인출건 외에 대출 사기와 조건만남 등으로 10차례에 걸쳐 총 113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공안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중국 총책 김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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