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8일자 사회면에 ‘조억동 광주시장, 전교조에 ‘무조건 굴복’ 충격‘제하의 기사에서 “조억동 경기광주시장이 전교조 세력을 등에 업은 동현학교 비대위와 동현학교 학부모 비대위의 불법점거농성에 굴복하여 제3자와 위법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동현학교 비대위는 전교조의 사주를 받은 적이 없고, 동현학교 정규직 교사 전원이 전교조에 가입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광주시청의 점거농성은 경찰이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향림원 비대위는 합의문을 통해 향림원 파행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사실조사와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고 합의문에 위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