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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각지대 원룸 관리비'…똑똑하게 지불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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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G마켓,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을 이용할 때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클릭해보면 추가요금과 배송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겉과 다르게 오히려 비싼 값에 물건을 구매하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원룸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원룸의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해서 계약을 하고 나면 내역을 알 수 없는 관리비가 부과돼 결코 싸지 않은 월세를 내며 살게 된다. 

원룸 관리비 과연 적정한 것일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뭘까. 똑똑하게 관리비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원룸에 살고 있는 청춘들이 던지는 의구심과 고민들이다. 

부동산114가 25일 이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놨다.

◇관리비는 어디에 쓰이나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원룸 관리비에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수선유지비, 정화조 관리비, 음식물 처리비, 정기수선비, 안전진단실시비, 시설보수비, 보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집주인의 재량에 따라 위의 항목이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개별세대 사용료로 분류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도 원룸 관리비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관리비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묻지마 관리비' 왜 나올까?

집주인만 아는 원룸 관리비, 혹시 세입자가 모르는 숨은 비용이 부과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리적인 이유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들을 울리는 이른바 '고무줄 원룸 관리비'는 일부 임대인들의 수익을 위한 꼼수로 활용되기도 한다. 

조삼모사처럼 월세를 깎고 관리비를 늘린다면 표면적으로 임대료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인은 관리비를 통해 고정수익을 보전하기도 한다. 

월세 45만원에 관리비 5만원이나 월세 50만원에 관리비 0원은 금액이 같지만 세입자들은 45만원 원룸을 더 선호한다. 이런 방식으로 임대인들은 공실률을 낮추고 부당한 관리비를 챙기기도 한다.

◇'고무줄 원룸 관리비' 꼼꼼하게 따져보자

현재 원룸 관리비의 문제는 주택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는 달리 현행법상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원룸의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만 규모가 30호 미만인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투명하고 명확한 원룸 관리비 부과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조만간 관리비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개정이 되기 전까지 원룸 세입자가 마냥 손해만을 볼 수는 없다. 스스로 똑똑한 세입자가 돼야 한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시 관리비 항목과 금액에 관한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다. 사전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계약 후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관리비 명세서도 매달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과된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명세서에 중복된 비용이나 실제보다 많은 비용이 없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원룸 수도세의 경우 수도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집주인이 청구한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금액이 의심스럽다면 서울 수도세의 경우 아리수사이트 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 접속하면 수도세를 조회할 수 있다. 보통 수도세는 인원수로 나눈 금액이 관리비가 되는데 조회된 수도세를 기준으로 세대 인원수 별로 계산된 수도세와 부과된 수도세를 살펴 차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전기세는 한국전력 홈페이지(www.kepco.co.kr)를 통해 세입자가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다. 

CCTV나 도어락 비용이 원룸의 옵션으로 반영돼 있는데 관리비로 또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이중 청구되는 항목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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