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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하면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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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업체, 대출 광고에서 최고 금리도 안내해야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정보 관리 등을 소홀히 할 경우 6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뒤 시행된다.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제재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상품 광고에서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대출금리 수수료율과 경고문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면광고의 경우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1이상, 방송광고의 경우 광고시간의 5분의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채무를 불이행 기업은 면책여부와 관게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패자 부활'의 기회를 얻게 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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