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루마니아가 18일 우리나라의 현지 기업 주재원 등에 대해서도 사증면제를 해주기로 했다.
외교부 조태용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카르멘 부를라쿠(Carmen Burlacu) 루마니아 외교 차관과 제8차 한·루마니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루마니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체류 관련 편의를 위해 사증면제협정 개정 교환각서에 가서명했다.
1996년 5월 체결한 기존 사증면제협정 하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단기 방문자(최대 90일)만 사증면제 대상에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업 주재원과 현지 채용 노동자도 사증 없이 입국 후 현지에서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장 180일 이내 90일 체류' 요건이 적용된다.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의 동시 체류허가 신청도 가능해졌다. 국내절차 완료 후 올해 중 정식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