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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中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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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정부기관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국내 인출책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인출책 이모(27·여)씨 등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을 넘긴 김씨(3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환치기업자 정씨(36)등 7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10일부터 지난 3월11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주부 이모(45·여)씨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로챈 20여억원을 인출한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간단업무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인터넷에 올린 구인광고에 현혹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국내 불법 환전상들로부터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은 불법 환치기 수법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이동경로, 입금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행동수칙 지시서'라는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유혹했다"며 "이씨가 사용한 계좌 등을 분석해 모집책, 양도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인출책 등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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