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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날 무시해서”…연쇄방화범 잡고 보니 공익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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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 도심의 전통시장과 주택가를 돌며 연쇄방화 행각을 벌인 공익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이모(2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심야시간대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와 삼성동시장 일대를 돌며 총 10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가연성 재료인 집기류나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수법을 썼다.

이씨가 지른 불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하루 2차례나 불을 지르는 등 이씨의 범행은 대담하고 빈도도 잦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13일 오전 4시께 발생한 다세대주택 방화사건이다. 한밤 중 10가구가 거주하는 건물 지하1층 계단에 놓여있던 신발장에 붙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6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김모(66·여)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첫 범행일에는 삼성동시장 내 떡집 옆 노상에 놓여진 고무대야에 불을 붙인 지 5분 만에 인근 3층짜리 마트 건물의 2층 모피공장 앞에 있는 원단에도 연속 불을 질러 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에 발화요인이 없는 점으로 미뤄 고의적 방화로 판단한 뒤 현장에 남은 증거물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3일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14일 오전 2시38분께 삼성동시장 내 의류창고에 불을 지른 뒤 신림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11월 관악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출소 후 2014년 3월께 재복무가 개시됐지만, 근무지 복귀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올해 1월19일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재차 고발돼 현재는 복무 중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구속 수감때 같은 방을 쓰던 수감자가 돈을 빌려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배신감을 느껴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처음 불을 질렀고, 이후 사귀던 여자친구가 돈을 벌지 못한다며 무시하자 화가 나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횟수만 30여 차례에 이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방화만 10차례로, 정확한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를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도 "이씨가 정신질환 문제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다 약물 복용 가능성도 없어 감정 요청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24개월인 공익요원 복무기간이 교도소 수감으로 계속 늘어나 아직도 2개월이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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