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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인대회 출신女 성관계 동영상’ 재벌 2세 불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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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P사장, 동의하고 찍었다 진술…동의 안했다는 증거 없어”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미인대회 출신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 허락없이 찍은 혐의를 받았던 재벌가 대기업 사장의 고소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대기업 P모(47)사장 고소건이 증거불충분 및 상대측의 고소취하 등에 따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미인대회 출신 김모(31·여)씨는 2010년부터 알고지낸 재벌가 P사장과 성관계를 맺고 만남을 유지해오다 P사장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 1000~2000만원의 전세자금과 30억원 등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이후 김씨는 "P사장이 (자신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혐의로 맞고소를 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고소장을 성북서로 제출해 조사했지만 (혐의에 대한) 증거도 안 나오고 김씨가 지난 주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설 연휴 진행된 P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제출받은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는 "복원 의뢰를 했지만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P사장은 (김씨가) 동의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 진술했고 동의없이 찍었다는 증거도 안 잡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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