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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땅콩 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서 승무원으로부터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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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인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의 JFK 공항에서 일등석 승무원이 견과류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에 든 채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격노하며 이미 이동을 시작한 여객기를 게이트로 돌아가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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