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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탈리아 대법원, 성매매 사건 관련 베를루스코니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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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인 이른바 '붕가붕가 파티'로 재판을 받아온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78)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는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둔 우파 정당 '포르자 이탈리아'를 이끌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에게 정치적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정치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베를루스코니는 2010년 밀라노 외곽 산마르티노 별장에서 파티를 열어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예명 루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와 루비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최종 심리에서 베를루스코니가 루비의 나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베를루스코니 측을 압박했다.

검찰은 밀라노 고등법원이 지난해 7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1심은 3차례 총리로 역임했던 베를루스코니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평생 공직 진출 금지 판결을 내렸다.

베를루스코니의 변호인인 미카엘라 안드레사노는 "대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금 횡령 혐의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6일 마지막 봉사 시간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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