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북한당국이 5일 중국어선의 조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하달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강원도 소식통은 이날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동해와 서해 어장에서 외국어선 불법 조업을 엄격히 단속할 데 대한 국방위원회 명령이 하달됐다"며 "동해서 낙지(오징어)잡이를 해왔던 중국 이척 뜨랄(쌍끌이) 어선과 서해 꽃게잡이 어선을 엄격히 단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명령문에는 또한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려는 (김정은) 원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내용이 서술됐다"며 "이를 위해 중국 장금천 무역회사가 십수년간 진행해왔던 동해어로 작업을 올해부터 전면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일의 지시로 당국이 2000년대 동해낙지(오징어)잡이 어획권을 중국 장금천 무역회사에 승인해줘 해마다 100척 이상 중국 쌍끌이 어선이 몰려들었다"며 "이 때문에 우리어선들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일부 생활고에 시달린 주민들은 자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북한 당국이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감청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데일리NK는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국경지역 주민을 상대로 불법 휴대전화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특정지역에는 중국산 대신 값비싼 독일산 최신 감청장비를 도입했다"며 "최근에는 국경 전 지역에 이 독일산 장비를 비치하고 처벌을 강화했다"고 전했다.